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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평 가

평가일 : 2024-04-24

판정 결과: 완료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까지,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로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인상’이 언급됐다. 

 

기존 공약대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공약은 올해 지급액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공약이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평 가

평가일 : 2023-04-26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집에서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46-1. 부모급여 도입(복지부)>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여기에 부모급여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01.03)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을 실시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시점에서 이 평가도 ‘완료’로 바뀌게 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공약을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로 관리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