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9일 국무총리실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 등이 담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 120명(지방자치단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는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중 일부(10% 내)를 떼어내 공공서비스(재활, 긴급돌봄 등)나 민간서비스(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두번째는 기존 활동지원 예산 일부(20% 내)로 간호사·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보행지도사 같은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인 예산 활용 범위는 올해 모의적용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정책 지출이 OECD 평균인 2.14%의 3분의 1수준인 0.72%”라며 개인예산제를 위한 예산 확대 없이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총 장애인 예산이 충분해야 하는데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기에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