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당시 발의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은 이른 시간 내에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 국회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정책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가 부여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원기간 또한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공약 추진은 지난 10월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공약은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기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임기까지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공약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