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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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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당시 발의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은 이른 시간 내에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 국회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정책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가 부여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원기간 또한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공약 추진은 지난 10월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공약은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기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임기까지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공약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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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4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 그 하위과제에는 이 공약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종배, 윤두현, 김기현,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박광온, 김영주, 이탄희,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출산휴가 기간 연장 법률안을 제출했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자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했지만, 이탄희 김기현 의원은 30일을 제안했고, 김영주 의원은 15일, 노용호 양정숙 의원은 14일을 제안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는 광범위한 찬성 기류가 엿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에 심의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면 이른 시간 내에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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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2022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