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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평 가

평가일 : 2023-04-24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현행 남녀 각 1년으로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씩으로 늘려 부부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해당공약은 120대 국정과제 중 <50-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 3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 → 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다.

동아일보는 2023년 1월16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기사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고용노동부 2023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언론보도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남녀 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022년 6월30일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