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2025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육아휴직은 3번에 나눠 사용(2회 분할)할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4번(3회 분할)으로 더 늘어난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256
– 한겨레 2024년 11월 20일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쓰면, 1년→1년6개월로 연장>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8242.html
– 노동법률 2025년 2월 11일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육아지원 3법’ 시행>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600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고용노동부 2023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