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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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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정부는 1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3월 개최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내용이 담겼다. 정책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부모 근로자는 모두 6개월 확대) 하는 것 외에도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이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 확대> 공약은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다가오는 하반기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임기까지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뉴스톱은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 확대> 공약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고용노동부 2023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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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4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현행 남녀 각 1년으로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씩으로 늘려 부부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해당공약은 120대 국정과제 중 <50-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 3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 → 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다.

동아일보는 2023년 1월16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기사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고용노동부 2023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언론보도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남녀 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022년 6월30일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