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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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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0

판정 결과: 완료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된 의료비를 재난적의료비라고 부른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중 재난적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서는 정책의 후순위에 머물렀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의 하위 과제가 검증 대상인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월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2년 3분기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42% 늘어난 946억원을 확보했다. 12월 29일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2023년 2월27일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 개정으로 종전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으로 제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진행중’으로 판정됐던 이 공약은 2023년 4월20일 윤석열 미터 1주년 평가 현재 ‘완료’로 판정한다.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재난적 의료비란 연간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