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재난적 의료비란 연간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