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평 가

평가일 : 2025-05-03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을 의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일부 출연연이 장기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원장 임기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원장 선임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25년 5월 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중단할 때까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은 이 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개정안을 통해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이 마련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동아사이언스 2024년 12월 27일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백 막는다…출연연법 상임위 통과> 기사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9229

– 법제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68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파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는 <기초과학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약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이 부재하고 투자목표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에 따른 개선 과제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 ▲창의∙도전 연구 강화 ▲과학기술인 연금 및 정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미터의 검증 대상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은 두번째 세부 과제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의 하위 항목이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의 약칭은 국민의힘 공약이 표현하고 있는 ‘정출법’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이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 한 건도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을 실종상태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2022년 12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이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법개정이 필수인 이 공약 수행을 위해 정부 여당 어느쪽에서도 관련 입법 시도를 찾아볼 수 없다. 2023년 5월1일 윤석열미터 1년 평가에서는 이 공약을 ‘파기’로 판정한다. 추후에라도 이 공약에 관한 진행 상황이 포착되면 판정 지표는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 공약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8월26일 현재 이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