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을 의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일부 출연연이 장기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원장 임기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원장 선임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25년 5월 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중단할 때까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은 이 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개정안을 통해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이 마련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동아사이언스 2024년 12월 27일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백 막는다…출연연법 상임위 통과> 기사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9229
– 법제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68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