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은 임기를 중단하는 시점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중앙일보 2024년 10월 6일 ‘천정배·추미애·박범계, 셋만 썼다…尹도 못한 ‘수사지휘권’ 폐지’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275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검찰청법,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