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차인 2022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국가채무가 60% 이상일 경우 2%) 이하로 한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박대출 의원안)을 통해 국회(21대)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입법화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지난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수정안을 바탕으로 2024년 8월 다시, 22대 국회(2024년 5월 30일 임기 시작)에 의원 입법(박대출의원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2024년 8월)하였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중단된 시점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못했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평가했다.
■ 근거 자료
– 뉴시스 2024년 7월 14일 ‘다시 시작되는 재정준칙 논의…22대 국회서도 난망’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2_0002809632
– KBS 2024년 9월 8일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나서…3차 장기재정전망도 추진’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4312
– 뉴스핌 2024년 11월 24일 ‘당정,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국가재정 악화 속 버팀목 역할 기대’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22000463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