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시비리가 처음 확인됐을 때부터 대학의 모집정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두번 이상 적발돼야 정원 감축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7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행정처분 기준은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벌어질 경우 1차 위반 때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만 가능했고 2차 위반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2024년 12월 11일 교육부는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장급 의대교육지원관과 과장급 의대교육지원과와 의대교육기반과 등 1지원과 2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입시비리조사팀,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팀을 각각 신설했다. 입시비리조사팀은 감사관실내에 설치되고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은 디지털교육기획관실에 설치된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평가는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정책브리핑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https://kcg.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30471&pWise=sub&pWiseSub=J1
– 한겨레 2024년 7월 2일 <교육부, 중대 입시 비리 적발 즉시 대학 모집 정원 감축>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7345.html
– 에듀프레스 2024년 12월 11일 <교육부 직제개편, 의대교육지원관· 입시비리조사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신설> 기사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언론보도